주부도박 주도 70대 징역 1년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2 11:4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한 펜션에 도박장을 만들어
주부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75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송 피고인을 도와 도박판을 벌인 67살 남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도박에 참여한 주부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송 피고인의 경우
도박개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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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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