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검사에게 욕설을 하다
감치 10일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단란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어제(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4살 김 피고인에게
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면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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