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징역 9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6 12:5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9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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