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지인 행세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7 10:5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과 9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자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지인 행세를 한
53살 강 모피고인에게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