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을 놓고
양측이 소송 중인 가운데
다음달 법원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를 찾아
연결통로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입니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변론을 거친 상황에서
다음달 법원의 현장 검증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통로는 지난해 준공됐지만
컨벤션센터와 부영측이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