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KCTV가 보도했던
모 일선 경찰서 간부의 부하직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어제(27일)자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초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