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28일)부터 기내에서 음주나 폭행, 폭언 등으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무제한 탑승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거부 대상은
폭력 행위나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당사자들에게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