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6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도내 주요 버스정류장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68살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게재한 여성 2명과
선거 벽보를 훼손한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