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건 급증…법원장 구원 등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6.28 17:20
제주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이
다음달부터
단독 판사로서 민사 소액사건을 담당합니다.

법원장이
업무 경감 차원에서 재판을 직접 맡는 건
이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이
다음달부터 직접 소액사건을 담당합니다.

소액사건이란 기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입니다.

보통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돼
판사가 직접 이해시키느라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금액이 적을 뿐 서민생활과 밀접해
되도록 경험 많은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인터뷰: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 ##자막 change ###
"원장도 기본적으로는 판사인데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쫓길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법원장이 직접 단독 판사로서 재판에 나서게 된 건
과부화되고 있는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c.g in ###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단독사건은
2014년 2천400여 건에서 2015년 2천700여 건,
지난해 2천9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판사 4명이 한 해 2천4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c.g change ###

형사 단독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3천300여 건에서 지난해 4천500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처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c.g out ###

<인터뷰: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
"판사들이 힘들어하고 사건이 많으니까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이 생겼기때문에 원장이라도 나서서 구원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제가 단독판사로 나서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판사들이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때
법원장이 재판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판사들의 업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법원장은
다음달 14일 변론기일이 예정된 사건부터 시작해
다른 일반 판사들처럼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 때까지 판사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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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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