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모 영농법인 소유의 농지에
연립주택 신축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거부되자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농법인이 토지사용을 승낙해준 자체가
농지법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목적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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