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평화로 '구간 과속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6.29 14:21
다음달부터 평화로에서 구간 과속단속이 이뤄집니다.

구간 과속단속은
일정구간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난 3개월 시범운행 기간동안 9만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평화로 구간과속단속.

앞으로는 카메라가 있는 지점뿐 아니라
카메라 사이 구간에서 과속한 차량도 모두 적발합니다.

단속 구간은
광평교차로와 광령 4교차로까지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 13.8km.

이 구간에서 평균 시속 90km 이상으로 달리면 속도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이구간을 8분 30초 이내에 주파하면 과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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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본격 단속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9만 200대가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1천 200대 이상이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지켰지만
구간내 평균속도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C.G-------------

<브릿지 : 김수연>

"시범운영을 끝내고 경찰이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서
다음달 1일부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G--------------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14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C.G--------------

지난 한해
교통사고 38건이 발생해
85명이 다친 평화로.

구간 과속단속이
교통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는 줄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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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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