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10월부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만,
중산간 마을과 해수욕장 등에는
요일별 배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대상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시범 운영돼 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정해진 품목만 배출하고
가연성과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매일 배출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
9월까지 계도와 안내한 뒤 10월부터 과태료 부과와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격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이나 무단투기 등 요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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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제와 관계없는 위반 사항은 현행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획일적인 시행으로 도민 반발이 컸던 만큼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적고
매일 수거하기 힘든 중산간 마을이나
해수욕장, 대규모 축제장 부근에는
일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대상 지역과 제외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재활용품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아야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고, 수거·운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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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와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출 시간이나 날짜를 놓쳤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현재 6군데에서 내년 50곳,
2020년에는 17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일별 배출제를 강행하는 동시에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 스스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재활용 품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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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여곡절속에 시행되는 요일별 배출제가
도민 공감을 얻으며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