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 위해 기본조례 개정해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6.29 17:25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돼 있는 에너지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은
오늘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에너지계획은
수립시기와 소관부서가 달라, 목표가 제각각이라며
조례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소외계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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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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