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업체에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업장 부지를 알선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014년과 2015년 4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인 4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역시 공무원인 40살 선 모피고인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김 씨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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