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신고없이 수상레저 운행 30대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03 10:54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그제(1일) 오후 1시 20분쯤
추자면 화도 인근 해상에서
신고 없이 레저활동을 하고 있던 2.9톤급 모터보트를 적발하고
운항자인 37살 김 모씨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