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어항시설 사용 연장을 취소한
제주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유람선 회사 대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산항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항시설 포화가 아니라 발전기금 명목의 금액 지급을
원고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어항시설 포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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