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04 11:45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도남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이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