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서 현금 훔친 태국인 징역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05 16:0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5월 한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 55살 수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의 한 커피전문점 앞에서
안에 앉아있는 손님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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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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