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 레저 안전 위반 2명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06 17:38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에서
등록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준 혐의로
대여업자 34살 임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서귀포시 법환항에서 레저보트 영업을 하며
승선정원을 초과해 손님을 태운 혐의로
보트 운전자 42살 정 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적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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