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훼손됐다 복구된 임야 또 훼손 50대 영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7.07 11:52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불법훼손됐다 복구된 임야를
또 다시 훼손한 59살 김 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훼손됐다 복구된 제주시 영평동 임야는 물론
주변 임야를 추가 매입해
암반을 파괴하고
석축을 쌓는 등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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