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2 10:41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 기한은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토지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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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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