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도 없이
축구장 3개 면적 산림을 불법 개간한
토지주 등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땅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들을 골재용도로 무단으로 팔아
4억에 가까운 부정이득을 얻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하는
2만8천여 제곱미터.
비교적 잘 정비된 길 양 옆으로
푸릇푸릇 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 곳은
농사를 짓기 위한 허가가 나지 않았던 소나무 밭.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땅을 개간한
토지주 57살 강 모 씨 등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당초 산림이던 곳을 농경지로 불법 개간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 10m높이의 암반지대를 깎아내
평평한 땅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토석들은
인근 골재업체에 무단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브릿지>
"불법적으로 개간된 토지 곳곳에
보시는 것 처럼
골재를 채취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도 없는 이들이 골재를 팔아
부정하게 얻은 이익만 3억9천여 만 원에 달합니다.
<싱크 : 골재업체 관계자>
"요새 제주는 골재난이에요. 우리는 밭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특히 이들은
산지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에 적발되며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아랑곳 않고 땅을 개간하며
농업용수 시설까지 새로 갖추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이경배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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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이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 농지개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