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만 원을 내지 않아 2일 노역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40대 수형자가
수감 하루만에 교도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쯤
교도소 내 독방에 수감돼 있던 40대 송 모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숨진 송 씨와 같이 수형생활을 했던 한 남성은
교도관이
송 씨의 도움요청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교도소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급기관인 광주지방교정청으로부터
수형자 관리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