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규정 개정 합법적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7.17 18:17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인사규정 개정작업을 놓고
촤근 교원단체가 내년 선거를 겨낭한 행보라고 비판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총이 중단을 요구한 인사 규정 개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교총이 제기한 상위법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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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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