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요금 인상 정당?…道 "항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8 16:34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반발해
상호 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에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제주도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지난 3월.

제주항공이 최대 11.1%에 이르는 제주노선 항공운임 인상을
추진하면서 부터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사드 여파 등으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금인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결국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전 협의할 것과
협의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즉, 항공요금 인상 금지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게 제주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c.g in ###
재판부는
제주도가 협약을 근거로 합의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은 운임 인상은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change #####

이와함께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g out ###

제주도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초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태생적 배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안우진 道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자막change ##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자율화로 인한 일반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 억제 수단으로 도민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항공사입니다. 태생적 배경 논리를 개발해서 2심에서는 꼭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에도
제주항공의 일방적 요금 인상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유보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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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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