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19 11:41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계약직 근로자인 제주대 전 전임연구원 A씨가
대학측이
자신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연구실적과 연구능력 등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