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계약직 근로자인 제주대 전 전임연구원 A씨가
대학측이
자신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연구실적과 연구능력 등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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