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100여 명이
직간접 적으로 연루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주기적인 순환근무를 통해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계 관련 업무는 2년, 인.허가 업무는 3년 등
특정분야 보직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속해 같은 보직을 맡을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반부패 청렴 소방조직문화 혁신 계획'을 마련해
회계와 계약, 납품검사 등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