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신분을 세탁해온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총책인 47살 김 모씨와
모집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총괄한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사 60살 임 모씨와
통번역, 서류작성 등을 담당한 조선족 5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중국인 불법체류자 35명에게
개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과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난민신청 심사기간 1년 6개월 정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