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여인과 보육교사이자 동생인 33살 B 여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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