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 1년 이상 더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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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제주도내 난민 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3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실질적인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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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제도가
사실상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최대 1년 동안 국내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어
보통 1년 6개월, 최대 3년 정도 체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 신분을 세탁해 온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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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총괄한 것은
전직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출신인 60살 임 모씨.
임 씨는 제주에서 외국인 대상 학원을 운영하는 47살 김 모씨와 접촉해
중국인 모집책까지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허위 난민신청 창구로 이용됐고
학원 수강생 중 몇몇은 통번역과 허위 서류작성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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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위챗 등 중국 SNS를 통해 광고를 내고 끌어모은
제주도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35명.
지난 3월 서귀포에서 성매매를 하다 목졸려 살해당한 중국인 여성도
이 중 한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브로커들은 행정소송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을 써
난민신청때부터 이미 행정심판 등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자막 change ###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되면 출입국관리소의 난민 담당 업무는 물론이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까지 하게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인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정력의 낭비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브로커 조직 가담자 가운데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제주총책과 모집책 등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난민신청 접수시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