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항해장비 없이 한치 낚시 50대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24 11:52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발 9시3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에서
별다른 야간 항해장비도 없이
모터보트를 타고 한치 조업에 나섰던 52살 한 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야간에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해등과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 10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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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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