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한국공항 측은 '제주도와 상생하겠다'며
지하수 증산안이 본회를 통과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오늘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 이전부터
한국공항에서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받았다며
대법원도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먹는샘물 사업을 진행하는만큼
추가적인 증량계획은 없다며
제주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