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져
대검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3천만원대 사기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0여분 만에 회수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을 제출하고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최종 승인이 나기 전에 담당 직원의 오해로 접수됐다가
급하게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며
담당 검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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