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24 14:57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 신도인 22살 소 모피고인과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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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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