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져
대검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주지검은
영장 회수가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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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압수수색 영장이 접수된건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3천만원대 사기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사건번호도 부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0분 후 판사에게 보고되기 전에
담당 직원이 영장을 되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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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영장이 회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하고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사건 변호인과 지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며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하게 된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보통 영장 신청은 차장 전결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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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검장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인지 전화로 지시했고
차장 검사는 자료를 재검토 한 후 판단하기로 보고했지만
이미 영장은 법원에 접수된 후였습니다.
따라서 재검토를 위해 영장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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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심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내용상으로 감찰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장 철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내용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통이 안돼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영장 철회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