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했던
화물차량 계량증명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한
물류업체 대표 45살 A 씨를 선박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1천 800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여객선에 선적할 때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