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잇따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6일동안
중국인 불법체류자 10명을 코스 관리에 고용한
도내 모 골프장 팀장인 48살 양 모씨와 실무직원을
지난 19일자로 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비슷한 기간 불법체류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또다른 골프장 조경업체 담당자인 32살 어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