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엄벌…검찰, 7명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27 17:50
검찰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토지 쪼개기로
규제를 피해가려던
사업자들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쪼개기식 개발은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돼 왔는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난개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건설 부지입니다.

4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
20개 동 23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시 분양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여서
사업자 측의 반발도 컸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각종 개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전형적인 토지 쪼개기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61살 황 모씨 등 7명과 법인 5곳을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자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해당 부지를 5개 필지로 나눠 5개 법인에 이전했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황씨 자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를 넘긴 나머지 4개 법인은
지인들을 내세워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각 법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종 절차와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모두 피해가기 위해서...."

또 개발지역 내에 해송 45그루도
옮겨 심기로 허가를 받고도 무단 벌채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10월
각각 건축허가된 5건이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인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 행정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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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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