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입이 일부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AI 발생 시.도산 가금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오늘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는 반입이 금지되지만
닭과 오리 등의 병아리와 종계, 관상용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병아리와 종계를 반입할 때 일주일 전에 사전 신고하고
계류검사를 위한 독립된 축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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