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국인 조직원 징역 1년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31 10:5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3월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소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34살 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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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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