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토지…주민 갈등·재정 압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7.31 17:11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됐던 땅에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농로가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지적 정리 과정에서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농로에서
포클레인 한대가 황급히 이동합니다.

돌담을 쌓다가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자
자리를 뜨는 겁니다.

이튿날 찾은 현장에는
큼직한 돌들이 빨간 선을 따라
50미터 넘는 줄을 이뤘습니다.

해당 토지주가 최근 경계를 측량한 결과
농로 일부가 자기 토지에 해당하자
재산권을 행사하며 빚어진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몇십년 동안 사용한 도로인데
토지주가 예고도 없이
도로를 점유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이춘삼 / 서귀포시 서홍동 >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조금씩 내놓아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 차량 통행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토지 경계 때문에 토지주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건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에도
한가운데 빨간 선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스탠드업>
"건축 신축공사를 하면서 측량해 놓은 선입니다.

이대로라면
차량 한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 김상을 / 서귀포시 서홍동 마을회장 >
공사 관계자도 만났는데 자기네는 그대로 담 쌓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시청에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죠.
///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안되면 데모해야죠. 마을 차원에서 강력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된 땅이었는데
수십년 동안
지적 정리를 하지 않아 생긴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공익사업 부지였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는
도내 9만 필지가 넘습니다.

비슷한 갈등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 고원홍 / 서귀포시 건설행정담당 >
서귀포 예산으로 토지주한테 통행세를 주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해주면서 지적 정리해서 도로 형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는데...

미불용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크게 늘었고,
제주도가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9만여 필지를 감안하면
보상에 필요한 예산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2천 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미불용지가 갈등의 불씨가 될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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