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31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서
연료용 기름 38리터를 유출 시킨 혐의로
서귀포선적 29톤급 연승어선 선장
52살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박 씨는
어선에 기름을 채우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 사이에 기름이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에 있는 오염물질을 과실에 의해 해양에 배출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