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벌금형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8.01 12:53

지난 2015년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일간지 기자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7일 상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청 모 국장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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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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