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8월 종교적인 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진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아내가 이혼해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났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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