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반발…'법정다툼' 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01 16:56
우도에 외부차량 반입 제한이 시행됐지만
정착되기까지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고
반입 제한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비해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기자입니다.
우도면 상인연합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렌터카를 제한하면 관광객 유입이 줄어
지역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상인 100여 명이 뜻을 모았고
다른지역 로펌까지 고용했습니다.

<상인회 간사>
"1년 동안 제한하면 지역경제 몰락한다..."

상인 대다수가 지역주민인 우도 특성상
마을 내부에도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반입 제한 조치에 앞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마을리장>
"일방적 추진이었다..."

<제주도 주무관>
"앞으로 대응하겠다..."

반입 제한 차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한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허나 하, 호 같은 렌터카 번호판을 전면 통제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면 공익 차원에서 필요한
통신이나 전기업 차량의 경우
장기임대, 이른바 리스차도 반입이 제한되며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광객이 타는
전동 이륜차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도항선에 오르는 경우도 목격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별 제한 없었다..."

<제주시 국장>
"보완해야 할 점이다..."

우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시행에 들어간 외부차량 반입 제한.

<클로징>
"행정과 주민간 법정다툼과 갈등,
제도적 미비점까지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어
차량반입 제한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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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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