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30대 징역1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3 10: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불법체류자 50여 명에게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규모도 큰데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