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반입 제한 정책을 놓고
지역상인들과 제주도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 오전
우도면 상인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부차량 반입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도 상인들은
제주도가 차량 반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않아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상인회와 제주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받은 뒤 인용 또는 기각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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