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 제한' 가처분신청 첫 심리 열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8.03 13:00

이번달부터 우도에
외부 차량 반입 제한 정책을 놓고
지역상인들과 제주도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 오전
우도면 상인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부차량 반입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도 상인들은
제주도가 차량 반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않아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상인회와 제주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받은 뒤 인용 또는 기각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