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과 관련해
우도면 상인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시행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법적 분쟁으로 번졌는데,
본안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다음주쯤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우도 도항선에 선적하려던 렌터카가 방향을 돌립니다.
관광객 렌터카로 북적이던 섬 내부는 한적한 모습입니다.
우도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며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한 데 따른 변화입니다.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
불과 사흘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우도면 상인연합회가
지난달 24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부차량 반입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첫 심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도 상인회는
벌써부터 경제적 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부차량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고봉준 / 우도지킴이 상인연합회장 >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마찰이 있으면 풀고, 주민들 설득시켜야 하는데 탁상행정, 앉아서만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경찰과 협의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동안 자생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안우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담당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교통체증이 일어난 곳에 차량을 통행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서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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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통행제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 쪽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심리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주 안으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