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 허위진술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7 11:2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위조 사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
공범들의 범행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40살 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지만
다른 공범의 자백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치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