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 사흘간 여성 감금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8.08 11:0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주점에서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 초대한 후
흉기로 위협해 사흘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피고인에게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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